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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종류 : 대장균미생물학 2025. 3. 29. 22:17
오늘은 대장균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대장균이란?
대장균은 온혈동물의 창자(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박테리아입니다. 대장균은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대부분의 변종도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변종은 식품 오염을 유발하여 대규모 식품 리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롭지 않은 변종은 대장의 공생미생물로서 비타민 K2 등을 생산하여 인체에 이로움을 주며, 창자에서 병원성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박테리아는 번식이 빠르고 유전적으로 비교적 단순하며 다루기 쉬워, 가장 많이 연구된 원핵생물의 표본 생물입니다. 또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균은 독일의 소아과 의사이자 박테리아 연구 학자인 테오도르 에쉐리히가 1885년에 발견하였으며,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로 분류됩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이 주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총대장균군은 온혈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물속에 존재할 경우 분변 오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먹는 물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대장균군이 100mL의 물 샘플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한 번의 검사에서라도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 해당 물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수돗물·지하수·병입수(생수) 등 모든 음용수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의 차이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과 대장균(Escherichia coli)은 물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미생물 지표입니다. 두 개념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총대장균군은 대장균을 포함한 여러 장내세균(예: Citrobacter, Enterobacter, Klebsiella 등)이 포함된 넓은 범주입니다. 이들은 자연환경(토양, 식물, 수중)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분변 오염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장균(E. coli)은 총대장균군 중에서도 온혈동물(사람, 동물)의 장내에서 서식하는 특정 균종입니다. 따라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분변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병원성 세균(예: O157:H7) 감염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수질 검사에서는 총대장균군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검출 시 추가로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의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은 모두 100mL당 불검출되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치
먹는 물에서 총대장균군이나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먹는 물 관리 체계에서는 수질 기준을 위반하면 정밀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며, 문제 해결 전까지 해당 물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의 경우
- 정수장에서 추가적인 염소 소독, 자외선(UV) 살균, 오존 처리 등을 시행합니다.
- 오염된 수도관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배관 점검 및 세척 작업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 사용 자제 권고 및 대체 수원(생수, 급수차 등) 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지하수의 경우
-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우물)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 원인 조사(주변 오염원 확인), 필터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오염이 지속되면 새로운 수원 개발이나 공공 상수도로 전환이 권장됩니다.
- 병입수(생수)의 경우
-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생수 제품은 즉시 유통이 중단되며,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집니다.
- 제조사는 생산 설비 점검 및 수질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험 요소를 신속히 차단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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